원서접수 안내
시험 접수 후에는 시험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시험일 변경을 원하실 경우 취소 후 재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 하는 경우 : 100% 환불 (마감일 23:59:59까지)※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이후부터 시험당일 접수취소 하는 경우 : 취소 및 환불 불가 (0% 환불)
구분 |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 ||
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시험 당일 |
환불적용률 | 접수취소시 환불: 100% |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취소 후 환불절차
접수취소 후 환불금액 입금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니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 환불방법 | ||
신용카드 | 결제취소(승인/매입취소) | ||
계좌이체 |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이용 | ||
휴대폰 결제 | 결제취소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50% 환불
-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수험자와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신분증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입원을 증빙하는 서류(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신분증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감염 확진을 증빙하는 서류(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신분증
- 신청기간 및 방법 : 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본 안내사항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제 11장 부정행위자 처리제32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2) 온라인 시험 중 다른 창을 실행하는 등 시험시행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류가 나는 경우 (ide, 계산기, 카카오톡, 메신저 등)
(3) 한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는 자 (2개의 아이피로 접속될 경우)
(4)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한 경우
(5)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제33조 (부정행위자 처리)
- 검정 시행 관리팀은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 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바우라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책임관리 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바우라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 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는 ‘바우라움’ 자격검정본부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번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검정 시행 관리팀은 실기시험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 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